공지사항

제목 로얄쇼핑에서 판매하는 모든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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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 2016-10-11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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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증제도란


  

    • 수도법 및 하위법령
    • 기타(고시 등)            인증제도   |    인증제도란?    

사업목적

  •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함.
  • 수도법 제 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 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 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개월
  •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령 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 법정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도법」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에 근거함.

추진현황

추진현황 정보

인증제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 「수도법」 및 시행령 조문

수도법 정보

시행령 정보

  • 시행령 중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제 1항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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